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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경북 청장년+ 창업캠퍼스 (예비)창업팀 모집 추가공고

등록일
2020/03/30
작성자
취창업지원센터
조회수
1817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 2020-21호

 

2020년 경북 청장년+ 창업캠퍼스 (예비)창업팀 모집 추가공고

 

기술·경력·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중·장년과 청년의 아이디어를 매칭하는 청장년플러스 창업캠퍼스 (예비)창업팀을 발굴하여 초기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경북 청장년+ 창업캠퍼스에 참여할 (예비)창업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년 3월 24일

 

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 

 

 

1. 모집 개요

□ 사업목적
◦ 기술, 경력, 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중장년(40세이상)과 청년(39세이하)의 아이디어를 매칭해 사업화 지원. 청장년+ 창업캠퍼스 기술(예비)창업팀을 발굴하여 창업초기 全단계를 지원함.

 

□ 모집분야

분야

자격요건

지원금액

팀빌딩완료형
(7팀 내외)

ㆍ협업 파트너를 사전에 매칭하여 팀(청년-중,장년) 구성을 완료한 예비창업팀 및 창업 3년 이내인 창업자

50백만원
(최대)


※ 예비창업팀의 경우 사업기간 중 경북도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완료 되어야 함.
※ (청년) 만 39세 이하(공고일 기준)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을 갖고 협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
※ (중·장년) 만 40세 이상(’공고일 기준) 의 경력 10년이상 숙련자

 

 ☞ 중장년의 경력 인정 범위 가. 10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나.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7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소지자 다.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(박사·기술사·기능장 등)
 ☞ 재직중인 중장년의 경우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직(사업자를 보유할 경우 휴폐업)을 완료하여야 하며, 협약종료 후 1년이상 휴직이 가능할 경우에는 참여 가능
  * 단, 중장년이 교수직인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겸직 허용
   - 전임교수 : 교내 기본시수 이내의 비보직 교수(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)   
   - 비전임교수 : 한학기 총 9시간이내 강의시수(모든 출강 시수 합산기준)

 

□ 참가대상 :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경북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경북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창업자(창업 3년 이내)
  ※ 청년, 중·장년 모두 참가대상 자격에 해당하여야 함.

 

□ 선정규모 : 7팀 내외(최종선정팀 기준)

 

 

2.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
□ 참가자격 : ①을 충족하는 창업팀으로 ② 또는 ③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① 경북도내 (예비)창업자(사업공고일 기준 3년이내 창업자 포함)로 구성된 팀으로 청년-중·장년 매칭의 방식으로 구성이어야 함. 또한, 사업종료일 이전까지 아래 ‘팀빌딩 유형’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함.

 

<팀빌딩 유형>

구분

내용

지분공유형

· 법인사업등록시 10%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, 1천만원 이상의
  자본금을 투입하고 지분보유
 *중장년 투자의 경우 자금+역량이 함께 투입

공동명의형

·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완료한 경우

 

 

②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‘예비창업팀’

☞ 예비창업팀 : 팀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신청(대표자 변경 불가)
 * 대표자 포함 팀 전체가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, 창업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어야 하며,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
 ** 예비창업팀의 경우 반드시 법인을 설립(’20.12.15까지)하여야 하며,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이사(최대주주)가 되고, 팀원은 ①항의 팀빌딩 유형의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도록 하여야함
 **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, 동 사업에 신청가능

 

 

③ 사업공고일 기준 3년이내 창업기업(개인, 법인)의 대표자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에 한함

☞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준
   *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시,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부터 업력 판단

☞ 업력 3년을 초과한 기업(개인‧법인)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자를 소지 하고 있거나 폐업 경험을 보유한 경우

   - 사업공고일 기준(개인·법인)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, 창업여부 및 창업업력* 판단 → 3년 이내 창업기업은 기창업자로 신청
   * 참고1의 ‘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’참조

☞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
    ③’에 해당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   *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 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함)

 

※ 사업 신청시 대표자는 청년 또는 중·장년 中 누구여도 상관없음.

 

 

□ 신청 제외 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☞ 지역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중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상북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을 통해 현재 기 선정**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  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[참고2] 참조
  *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현재 기 선정된 자는 해당사업과 본 사업 협약기간이 겹치는 경우

☞ 타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본사업 협약기간과 중복되는 경우

☞ 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

☞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   * 지원제외 대상 업종(참고3)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는 예비창업자로 분류되며, 동 사업에 신청가능

☞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   ※청장년+팀 전원이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

 

※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관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